긴급 재난 구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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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스테이트 워터 컴퍼니(Golden State Water)는 긴급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산불이나 기타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특정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주 또는 정부 차원의 비상 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은 보호를 받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수도 서비스의 공급 및 수급에 대한 재해 관련 손실 또는 중단 및/또는 공공 서비스 품질의 저하.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골든 스테이트 워터는:

  • 피해 고객과 협력해 미납 청구를 해결하고 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을 최소화하고,
  • 피해 고객의 재연결 또는 시설 요금을 면제하고, 시스템에 재연결해야만 하는 피해 고객의 보증금을 유보하며,
  • 피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지불 옵션을 제공하고,
  • 집이 소실되었거나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고객의 청구서를 면제하며,
  •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수도 서비스의 중단 때문이 아니더라도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상수도 청구서의 고정 요소에 대한 사전 면제를 승인할 것입니다.

긴급 재난 구호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공공 시설 위원회(CPUC) 결의안 No. M-4833을 준수하며, 이는 골든 스테이트 워터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 CPUC 규제 용수 공급 업체가 서비스하는 고객에게 위에 언급된 보호 기능을 영구적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