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 관련 GSWC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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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최종 통지 - 지급 약정 위반

종료에 대한 최종 통지 - 우편 반환

GSWC 청구서의 지불 기한이 되면 청구액은 제시한 일자에 지불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월별 또는 격월로 발급되고 우송일자로부터 19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이 지난(연체) 상태로 간주합니다. 청구액 전액을 기한에 늦지 않게 지불하는 것은 개개 고객의 책임입니다. GSWC에서는 모든 수용가에 청구서 우송일자로부터 총 79일간을 허용, 서비스 중단 전에 청구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납에 따른 수용가 서비스의 중단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전화 800-999-4033번을 이용하여 참고합니다. 본 방침의 목적을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에만 국한 되지는 않으나, 이동식 주택공원의 이동식 주택 또는 농장 근로자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용 공급망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납부 조정의 합의 대안

GSWC에서는 고객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정기적인 청구액 납부가 불가능할 수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받기 전이나 받는 즉시 수용가에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연기(차후 일자에 납부), 감액(12개월을 넘지 않는 합의 기간에 지불액의 할부 납입), 또는 기타 납부 일정의 대안을 요청하도록 서비스 중단 전에 자신이 직접 전화 800-999-4033번으로 GSWC에 연락해야 합니다. 차후 각 청구기간에 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수용가에서 현행 수도 서비스 계정을 유지하는 한, GSWC와 가진 납부 조정의 합의 대안을 준수하는 어느 수용가에 대해서도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없습니다. 수용가가 납부 합의 대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GSWC는 서비스 중단 최소 5 영업일 전에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수용가는 GSWC로부터 더는 일체의 추가 조사나 납부 조정의 합의 대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거 건강 및 안전상 예외사항

언급한 고객이GSWC에서 만족할 정도로 다음 세 조건이 충족됨을 모두 입증하면, 체납으로 인하여 수도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a) 수용가에서 담당 주치의로부터 Water Shutoff Protection Act(단수보호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조치가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b) 수용가에게 주거용 서비스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능력이GSWC의 정상 청구주기 내에 없을 경우,

c) 수용가에서 연기(차후 일자에 납부), 감액(12개월을 넘지 않는 합의 기간에 지불액의 할부 납입), 또는 기타 납부의 대안 일정에 들어갈 의사가 있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 통고

GSWC로부터 Rule(규정) No. 8.A.3에 따라 연체 및 서비스 중단을 지연시키는 첫 번째 통지서가 나가기까지는 GSWC가 연체계정의 체납으로 인하여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점유 유형에 따라 7-15일간의 통지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록상 수용가로서 거주자들에게 수도 서비스가 공급됨에 따라, GSWC에서는 주택, 구조물, 또는 공원의 소유주, 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자를 명단에 올리고, GSWC는 Rule(규정) No. 8.A.3.b에 따른 서면 통지서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알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의 제기 중인 청구서

청구서 재검토 신청서

수도 서비스 청구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 전원(또는 주거용 서비스 주소지의 성인 거주자)은 전화 800-999-4033번을 이용, GSWC에서 문제가 된 청구서의 재검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GSWC의 조사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한 고객의 수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a) 고객이 이의를 제기한 청구서를 수취한 지 5일 이내로 재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고, b) Rule Nos. 5 및 10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앞서 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액 전액의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지불합의 대안을 내놓을 경우.

위원회에 제기한 이의 신청

조사를 재검토하거나 요청하는 신청서에 대한 GSWC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또는 주거용 서비스 주소지의 성인 거주자)은 누구나 Rule Nos. 5 및 10(본 위원회에 논란이 된 금액의 공탁(예치)을 포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에 관한 불만사항은 CPUC의 Consumer Affairs Branch(소비자 보호과: CAB)에서 취급하며, 온라인: http://www.cpuc.ca.gov/complaints/, 전화: 1-800-649-7570(8:30 AM-4:30 PM, 월-금) 또는 우편: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onsumer Affairs Branch, 505 Van Ness Avenue, Room 2003, San Francisco, CA 94102 주소를 이용,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기한 문제 청구서의 이의 신청은 본 위원회의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실무지침 및 절차 규정)에 모두 따라야 합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되고 고심하여 요구하는 이의 신청건의 서면자료 제공으로 공식적인 이의 제기 과정 기간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은 없게 됩니다.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수도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의 납부 기한이 지나고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통지서가 발급되면, 통지서에서 요구한 시한 이내에 청구액이 전액 수납되지 않을 경우(또는 GSWC에서 수용 가능한 납부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서비스는 본 서비스에 대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넣은 일체의 공탁(예치)금액이 전액 처리되기까지는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비스는 이에 대한 체납으로 인하여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GSWC영업소가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 기간 중 어느 시점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GSWC에서 금요일 및 휴일 전날에 수행하는 서비스 중단 조치는 피합니다.

서비스 복구

일단 서비스가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되면, 서비스 복구를 위해서는 연체된 지불잔액의 전액 납부만이 필요합니다. GSWC에서는 Rule No. 11에 따라 정규 영업시간 중에 복구되는 서비스의 재연결 수수료 $40.00를 부과하고, 정규 영업시간외 시간대에 고객이 신청한 재연결 서비스 비용으로는 $120.00의 시간외 재연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GSWC에서는 Rule No. 7에 따라 평균 월별 또는 격월로 납부해야 할 청구액의 2배를 공탁(예치)금액으로 요구하여 체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신용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화 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공인된 제3자 소매사업자를 통한 납부건은 24-48시간 동안 고객계정에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고객은 반드시 납부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